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탐정 코난: 절해의 탐정/비판 (문단 편집) == 전체적인 문제점 == 초반 전투신과 중반부 곳곳에서 [[자위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폐선이 접근하는 장면에서 함장이 공격을 지시하자 [[CIC]] 내부의 인원들이 ''''그렇게 하면 전쟁 상황으로...''''라면서 동요한다. 문제는 이 상황에선 일단 요격하고 보고하는 게 맞다. [[어뢰]] 발사 사정권에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다가 척당 1조가 넘는 [[이지스함]]은 이지스함대로 말아먹고 인명피해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533mm 중어뢰쯤 되면 만재배수량 1만톤이 넘어가는 구축함이라도 [[버블제트]]로 단 한 발에 격침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해로 격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취급한다. 다만, 사실 이 장면은 한국 기준으로는 오류가 맞으나, 일본 기준으로는 오류가 아니라 자위권의 발동에 대해 [[평화헌법]] 9조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계에 가깝다. 자위대의 무력 사용은 반드시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선조치 후에도 반드시 총리와 내각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미사일 요격 같은 시각을 다투는 분야도 총리 선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한다. 영화의 경우, [[함장]] 타테이시 [[대령|일등해좌]]가 허가를 받고 어뢰 공격을 가하려면 즉각 제 3호위대군 총감부와 자위함대-호위함대 사령부, 해상막료감부와 방위성, 국가안보회의를 경유하여 총리에게 보고하고, 같은 순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부서들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 자위대가 무력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복잡하게 한 점도 있고,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 때문에 보고체계가 경직된 점도 있다. 애초에 일본은 자위대가 훈련을 위해 부대가 주둔지를 나설 때도 총기 등의 무기류의 반출을 일일이 총리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나라다. 한국도 저렇게 경직된 보고 시스템이 있었고 북한의 대남 도발등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자 결국 선 조치 후 보고 시스템을 정착시켜켰다. 또한 이지스 함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일본이라는 표현과[* 동맹국 일본이라 이지스 시스템을 최초로 공급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이외의 이지스함은 일본의 [[공고급]]이 1993년에 최초로 취역하였다.], 이지스함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타테이시 일좌와 후지이 일좌의 말은 일본을 지키는 것은 자위대가 아니라 [[주일미군]]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정보가 유출되는 것 자체가 큰일인 것은 맞는데, 상황상 적절치 않다. 한국식으로 바꿔 말하면, [[세종대왕함]]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함장이 걱정하면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한미관계]]를 언급하는 것과 비슷한 것. 한미관계야 물론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걸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다. 스파이 수사에 [[경시청]]의 형사들과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 그것도 육상관할인 경시청은 [[강력계]] 형사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애초에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없어 대신하는 [[자위대/병과#경무과경무대]]를 운영하고, 이런 수사는 일본 경시청이나 해상보안청이 하는 것도 맞지만[* 보통 육지관할사건은 일본경찰이 담당하고 바다관할사건쪽은 분리가 되어있긴 하다. 해상 범죄사건은 육상경찰소속 수상경찰이 담당하고 해상보안청은 해상치안 경비업무 및 구난구조활동이 중심이고 대신 경비업무의 관한 범죄는 해상보안청이 담당한다.], 경시청의 강력계보다는 경시청 [[공안부]]나 공안경찰, 수상경찰, 해상보안청, 일본의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공안조사청]], 혹은 [[방위성 정보본부|방위성의 정보부서]] 등이 하는 게 맞다. 스토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정보 업무에 무지한 육지 관할인 일반경찰이나 나오는 것은 무리다. 이는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이다. 숨진 채 발견된 경무관의 살해 동기나 방법 등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은 지방경찰과 국가경찰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시청이 직접 수사하러 내려오는 것은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분명히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과 해상보안관들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건 충분히 어색하다. 그리고 굳이 '저희 교토 부경/경시청/오사카부경도 협력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일본의 특색을 드러내는 부분. 자위대의 협력이 들어가다보니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해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한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이 대사를 넣은 것 자체가 자위대와 경찰과 해상보안청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역설하는 부분. 실제 자위대와 일본 경찰과 해상보안청은 서로 앙숙 차원을 넘어'원수에 가깝다. [[육상자위대]]가 훈련 중 도로에 전투차량을 세워뒀다고 교통 경찰이 딱지를 끊을 정도다. 일본 제국 시절부터 [[오사카 고스톱 사건]] 과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으로 파벌을 형성해 대립했다. 또한 [[자위대]]의 이지스함이여서 [[일장기]]가 걸려있는곳에는 [[욱일기]]가 같이 걸려있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개봉할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국에서는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의미가 같다고 여겨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